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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윤석진.나정숙.김동수.윤태천.김태희.이경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통과

  • 입력 2021.07.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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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의원 대표발의,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통과

윤석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이 제27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의 숙련기술자 가운데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해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자 발의됐으며, 윤석진 의원을 포함해 총 12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 명장의 자격 요건은 △동일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안산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으면서 지역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해당 직종의 숙련기술 보유 정도가 높고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하며 △같은 공적으로 대한민국명장 또는 유사한 상을 받은 경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시장은 안산시 명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을 선정할 수 있으며,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 증서와 명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윤석진 의원은 “산업도시인 안산을 대표하는 유능한 기술 인력을 격려 및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이 조례안 발의 배경”이라며 “조례안 취지에 동의해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도시의 발전 동력인 지역 산업 부흥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나정숙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조례안' 통과

나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 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안산시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 전시, 편집하는 행위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일체로 정의됐다.

또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 관련자 교육 등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정숙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를 이용한 성범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독버섯처럼 번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에 조례안이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수의원 대표발의,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통과

김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7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동수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이를 위해 용어와 적용범위 및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안전사고 예방 조사 및 조치 사항, 안전 교육, 신고 체계 마련 등 관련 사항이 망라돼 있다.

특히 시장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 마련과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하며 매년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밝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안건 심의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이 조례안이 지역 어린 안전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효과적이라고 판단 내려 원안 통과시켰다.

김동수 의원은 “의원연구단체 ‘안산시 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의 일원으로서 동료 의원들과의 협조를 통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미래 세대인 어린이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안이므로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정책 수립과 제도 보완에 계속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천의원 대표발의,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통과

윤태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5일 제27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해 농업의 환경보존 기능을 증대시키면서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소득 창출에 기여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발의에는 윤태천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이 참여했으며,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을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한 것 등으로 정의 내린 조항과 △시장이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한 것,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 관련 농자재 구입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수수료 등을 지원 가능케 한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윤태천 의원은 “농업과 환경의 조화는 현대 농업이 나아갈 바이고 지역 농민들도 이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높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지역에서 친환경 농업이 뿌리 내려 안산이 친환경농업의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태희의원 대표발의, '의회 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 조례안' 통과

안산시의회 김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태희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이후 본회의장 임시 의석배정순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과 △전·후반기 의장단 선출 시기의 명확화 △전반기 의장·부의장 임기 명확화 △임시의장 직무대행 기간 명시 △비공개회의 동의 안건 처리 시 토론 생략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추가경정예산안 진행 절차 준용 △시정질문 요지서 송부 기한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현행 제도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해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희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과 안산시의회 회의 운영 현실에 맞게 기존 규칙안의 조문을 정비했다”면서 “이 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된다면 의회의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애의원 대표발의, '의원 연구단체 구성. 지원규칙 폐지규칙안 조례' 통과

안산시의회 이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이 최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은 최종적으로 폐지된다.

폐지규칙안은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서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가 통과되면서 기존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이 쓸모를 다하게 됨에 따라 발의됐다. 발의에는 이경애 의원 포함해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앞서 제정된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는 안산시의회 연구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시의회 연구활동에 대한 범위와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해 놨다.

이경애 의원은 “지난 269회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 지원 규정 등을 명시한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가 제정됐고 현행 규칙이 필요 없게 되면서 폐지규칙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면서 “연구활동 지원의 토대가 잘 정비된만큼 동료 의원들과 협조해 의회 정책 연구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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