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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 기자명 장기준 기자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취약계층 상대 고금리 불법 대부업자 적발

  • 입력 2021.09.0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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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출 광고 문구를 올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338%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등록 대부업자 등 23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63억1,9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41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등록 대부업자 ㄱ씨 등 2명은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출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유인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 ‘대부○○’에 정식 대부업체 회원사로 등록․광고한 후 광고 문구를 보고 연락해 온 전국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공증서류 등을 작성하게 했다.

이어 대출원금의 10%를 공증 수수료 명목으로 선 공제하고 대출원금의 10%를 매월 이자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줬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피해자 260명에게 10억330만 원을 대출해주고 3억1,500만 원을 이자로 챙기다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월 2%(연 24%)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연 최고 3천338%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부 광고 후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추심을 일삼은 사례도 있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후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성남, 부천, 남양주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5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3만9천 매를 압수해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 이용중지 시켰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영세사업자․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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