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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공익소송추진위원회,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 비대면 원탁토론회 개최

  • 입력 2021.09.0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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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공익소송추진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비대면(화상)으로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보험 계약상 고지의무제도 개선’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안산공익소송 변호인단, 소비자단체 및 금융활동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여한 원탁토론회는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유미화 상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2021년 1월 4일 기준 통계에 따르면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 관련 민원이 2017년 5,719건이었던 것이 2019년 6,681건으로 증가할 만큼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미환급이 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범사회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단 문제의식과 고지의무 위반으로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의 권리회복, 고지의무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안산공익소송추진위원회는 ‘보험계약 고지의무 위반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계약 고지의무 위반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을 추진하며 개최한 원탁토론회에서 안산공익소송추진단의 서치원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현재 감독기구에 의한 분쟁 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여러 갈래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분쟁 해결기구를 통합하고 단일화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금융분쟁 해결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험분쟁 조정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강신하 변호사(상록법무법인)는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과다하게 납입한 보험료를 감액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부당한 손해배상액의 예약으로 보아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협의회 류홍번 위원장은 “고지의무 수동화는 보험소비자 피해를 획기적으로 구제할 수 없을 것이므로 고지의무를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며 “또한, 독립적인 조정기구를 두어 소비자에게 수락 권한을 주어 보험사와 소비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분쟁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비전문가인 소비자에게 과중한 고지의무를 지우는 고지의무제도 ‘고지의무 수동화’ 법안 도입, 보험설계사 고지수령권의 입법화, ‘표준질문표’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구체적인 항목, 적절 문항 수, 보험 종목 및 상품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문제, 현행 보험분쟁 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의 내용이 토론되었다.

안산공익소송추진위원회의 사무국을 맡은 안산녹색소비자연대는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 부지급과 미환급을 겪고 있는 소비자를 원고로 모집하고, 소비자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한 소비자 대상 교육 및 캠페인, 카드뉴스를 통한 정보제공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안산공익소송추진위원회는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YMCA, (사)안산소비자시민모임, (사)한국부인회경기도지부안산지회,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안산지회, 소비자교육중앙회안산지회 등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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