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환경
  • 기자명 장기준 기자

대부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될 듯

  • 입력 2016.12.07 21:53
  • 댓글 0

시흥갯벌에 이어 대부도 갯벌이 경기도내에서 두 번째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안산시는 습지지정과 관련, 지난 6월 상동 연안 1.4㎢와 고랫부리연안 3.5㎢ 등 대부도 갯벌 4.9㎢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해왔다고 경기도가 밝혔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양생물과 어업자원의 서식처 보전 등 관리사업을 시행하며 해양폐기물 수거, 해양오염 저감, 주민복리 증진, 해양생물자원 확산을 통한 주민 증대 등의 사업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부도 갯벌에 대한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 저서동물(低棲動物:바다의 바닥에 깔린 바위나 모래에 사는 동물) 104종이 확인됐고, 염생식물(鹽生植物:갯가식물)도 8종이 0.5㎢의 군락을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바닷새도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알락꼬리마도요, 황조롱이 등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14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대부도 갯벌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서해안의 대표적인 갯벌”이라며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만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2월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 생태계나 경관 등이 우수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갯벌이나 해역 등을 습지보호지역(인천 송도갯벌 등 13곳·231.3㎢)과 해양생태계보호구역(태안 신두리 사구해역 등 11곳·253.7㎢) 등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