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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기자명 장기준 기자

고영인 의원, 기관보육료 지원시 보육교사 급여 별도로 지급해야

  • 입력 2021.10.2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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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정부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보육료를 차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은 “아동보육의 75%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이 공공보육시설보다 낮은 보육료를 지급받고 인건비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해 보육서비스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장 모든기관에 동일한 기준 지급이 어렵다면 우선 현재 아동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육료 지원을 반 당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지만 이번 질의를 계기로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시설 규모나 비용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보고하겠다.”답변했다.

최근 3년간 어린이집 폐원율은 95% 이상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으로 해마다 약 3000개소가 폐원하고 있다. 저출생으로 아동수가 급격히 줄고 국가보육료 지원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해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공공보육시설과 인건비 미지급 민간보육시설 교사의 보수 차이는 27% 이상이다. 보육기관 중 민간보육교사의 사직율도 80%에 달한다.

정부는 국·공립 등 공공보육시설은 보육교사, 원장, 조리사등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민간 보육기관은 인건비 별도 지급없이 기관보육료에 포함하고 있다.

기관보육료에 의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방식은 한 반에 아동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나 실상은 한 반에 아동이 1명이더라고 보육교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시설에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3년마다 표준보육비를 조사·공표하고 있으나 정부지원 보육료는 표준보육비 이상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현재 정부보육료는 2018년 표준보육비에 미달한다.

고영인 의원은“아동보육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이건 어떤 보육기관이건 보육서비스가 달라져서는 안된다며 권덕철 장관에게 정부 보육료를 표준 보육비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권덕철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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