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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조항 명문화' 요구

  • 입력 2021.11.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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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법제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단과 이해식. 서영교 국회의원 기자회견 가져

 

 

안산시가 내년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예정인 가운데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되어 있어 주민자치 관련 단체들이 주민자치회 조항 명문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자치법제화 전국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서영교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으로 촉구했다.

현재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안건은 안산지역 김철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비롯해 8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네트워크는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반드시 주민자치회 조항이 명문화 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다각적으로 활동해왔다.

네트워크는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를 올바로 세우는 초석이며,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척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 국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은 그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을 통째로 삭제했으며 이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취지인 주민 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강화를 말잔치로 끝내버리고 대의기관에 의한 단체자치만을 고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거듭 지적했다.

하지만 주민자치를 열망하는 전국의 주민 및 주민자치위원들이 문제제기와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4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나,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안건 토론조차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전국네트워크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읍면동에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자치회를 설치한다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과 구성 및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주민자치회의 행정적·재정적 자치권을 보장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주민자치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거대정당의 정치 공학에 떠밀리는 것이 아닌 헌법에 보장된 주권재민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올해 안에 주민자치회 조항이 포함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자치법제화 전국네트워크는 지난 5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래 지속적으로 주민자치 법제화 운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정기국회를 즈음해 주민자치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도록 하는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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