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획
  • 기자명 장기준 기자

김태희의원, 통과안된 조례로 우수조례 '수상' 논란

  • 입력 2021.11.11 09:41
  • 수정 2021.11.18 08:57
  • 댓글 0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회 공모 자격안된 조례안 제출, 도덕성.책임론 대부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희 의원(본오1,2동. 반월동)이 통과되지도 않은 조례로 경기도당 우수조례 경진대회에 공모해 수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행중인 정책.조례 제출이라고 명시해 놓고서도 통과되지도 않은 조례를 우수조례로 평가하고 버젓이 시상까지 진행해 집권당으로서의 도덕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경기도당 우수정책-우수조례 운영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올 2월 지방정부.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와 선정된 우수정책과 조례를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으로 반영해 추진하겠다며 ‘경기도당 우수 정책-우주 조례 경진대회 운영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당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1정책 또는 1조례를 의무 제출토록 했다.

선정된 우수 정책.조례는 단체장 3건, 광역 15건, 기초 30건 포상을 추진하고 수상작은 경기도당 역점 정책.조례 사업으로 시행 및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공고했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는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2020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시행중인 정책.조례 제출토록 했으며, 중복제출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1차 평가방식은 심사기준 7개 지표(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를 중점적으로 적용하고, 2차는 1차 서류심사 반영(40%), 확장성(30%), 발표력(30%)으로 심사하겠다고 명시했다.

경기도당은 심사를 통해 기초단체장 5명, 광역의원 15명, 기초의원 30명을 선정하고 지난 9월 30일 ‘2021 우수정책.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태희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

김태희 의원이 경진대회에 제출한 조례안은 ‘청년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청년몰 입주 후 청년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자체와 전통상가 상인회 및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지원과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을 위해 청년몰 및 상인회, 안산시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10월 18일 개회한 제2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격 심사했으나 보류됐다.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위원들이 동의했기 때문이다.

 

◇입법예고 되지 않은 조례가 수상을?

김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당이 공고한 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례다.

김 의원이 시기에 맞지도 않은 조례안을 경진대회에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진대회에 공모한다고 하면 당연히 시기에 맞는 조례나 정책을 제출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조례안을 제출했고, 경기도당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당으로 내건 심사기준에도 맞지 않은 조례안을 심사한 것이다. 도당이 김 의원의 조례안을 받아들였다면 김 의원 조례뿐만 아니라 재공고를 통해 다른 지방의원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이 때문에 경기도당이 왜 해당되지도 않은 김 의원의 조례만을 심사해서 수상까지 했는지 궁금해 한다. 김 의원은 수상 이후 직접 보도자료를 작성해 지역신문에 홍보사실을 알렸다.

김 의원의 우수조례 수상이 일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민주당 A 의원은 “통과되지도 않은 조례안을 올려 수상한 것은 도저히 공당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갸우뚱했다.

또다른 B 의원은 “도당이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상을 준 것이라면 상식에 벗어난 일로 명백한 해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다 도덕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일축했다.

 

◇경기도당, 김 의원 해명은

경기도당 관계자는 “지원서가 제출될 당시 해당의원이 9월이나 10월쯤 상정될 것이라고 해서, 이를 감안하여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또 “입법예고되지 않은 조례를 받아들인 배경에는 많은 의원들의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받아들였다”면서 “해당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상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사자인 김태희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지역신문에 보내온 ‘청년몰 우수조례 수상 논란 관련 해명 보도자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민주당 시의원들, 시의회에 논란과 우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당시 준비하고 있돈 청년몰 조례안이 청년지원정책 조례라는 점에서 좀 더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고, 나아가 안산을 포함한 전국의 39개소 청년몰 지원에도 제도적으로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심사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 행사를 했거나 허위자료를 작성해 제출한 것이 전혀 없다”며 “경기도당에서 수상을 결정한 만큼 도당 방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