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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시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심의

  • 입력 2021.11.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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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길 의원 발의 ‘시민옴부즈만 구성 개정조례안’·강광주 의원 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 조례안’ 심의 예정

 

 

안산시의회가 제2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22일 개회하는 2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옴부즈만 개정조례안)과 강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이하 교통약자 편의시설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종길 의원 외 7명이 발의에 참여한 옴부즈만 개정조례안은 퇴직 후 3년 이내인 안산시 퇴직 공무원을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옴부즈만의 결격사유를 보완함으로써 시민옴부즈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강광주 의원 포함 총 6명이 발의한 교통약자 편의시설 조례안의 경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조례안은 이를 위해 시장의 책무와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두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각각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로,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진행되는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22일부터 내달 16일까지 25일간 개최되는 이번 2차 정례회에서는 이들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해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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