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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공공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

  • 입력 2021.11.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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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수도권 소재 소각․하수처리장 등 공공사업장 7개소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를 위해 2019년 최초로 발전, 제철, 지역난방 등 7개 업종 18개 사업장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확대해 올해 41개 사업장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 계절관리제 기간 협약 이행 성과*의 안착과 확산을 위해 지자체 운영 공공사업장 중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들도 미세먼지 배출 저감 총력 대응에 동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제2차 계절관리기간(‘20.12∼‘21.3) 배출량 분석 결과, 전년 대비 질소산화물693톤(26%), 황산화물 429톤(23%), 먼지 17톤(25%)을 저감했다.

협약 사업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동안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방지시설 최적운영, 연료 개선 등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추가로 감축한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거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자체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사업장별로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이행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계절관리제 종료 후에 사업장별 배출량 저감 성과를 평가하여 대기배출시설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조정, 협약 이행 우수 사업장 포상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그간 협약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신규 7개 사업장을 포함하여 41개 협약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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