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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재판중인 국민의힘 박순자. 박주원 위원장, 위원장직 유지 가능할까?

  • 입력 2021.12.09 11:03
  • 수정 2021.12.1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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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통령선거(3.9)에 지방선거(6.1) 코앞 ... 지역정가 우려 목소리 높아

 

 

국민의힘 박순자 위원장(안산단원을)과 박주원 위원장(안산상록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정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9일 현재 90여일, 지방선거는 5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거운동 및 관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박순자 위원장은 11월 26일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후 양심 선언한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허위의 해명문을 만들어 공표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공갈죄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허위사실공표 범행은 A씨의 공갈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을 피해자로 볼 사정이 있고, 기부행위 제한의 경우 법률 부지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3월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A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8년 2월 보좌관 B씨와 공모해 선거구민 14명에게 합계 36만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소포로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선거운동 당시 전 운전기사가 여기저기 양심선언 운운하면서 돈 얘기가 나와서 공갈협박으로 단원경찰서에 고발하려고 하자, 주변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해서 차용증을 받고 준 것이 정확한 팩트”라며 “한과도 시킨적도 없고 받은 사람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위원장이 A씨에게 건넨 5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은 공갈로 인한 피해금으로 보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박주원 위원장은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8월 12일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한 지역신문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2015년 9월 중순, 서울 대치동 한 카페에서 피해자 김모씨에게 ‘강원도 태백에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을 했는데 곧 허가가 난다’고 말하고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태백시(청)에 써야 한다’면서 ‘2억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발전사업을 허가받으면 2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하지만 박 전시장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채무를 갚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 했고,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박 위원장은 피해자 김씨로부터 2015년 9월22일 하나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 2016년 7월15일까지 6억6천만 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범행 과정에서 암묵적으로나마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와 인맥을 과시하며 피해자의 잘못된 믿음을 강화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은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에게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안산시장까지 역임하고, 국가기관의 청렴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법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실망 어린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한 “그럼에도 피고인이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박주원 위원장은 “김모씨는 풍력발전사업에 투자한 것”이라며 “빌린 돈도 갚았고 (김씨와)합의가 잘 이뤄졌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두 현직 위원장의 법원 선고내용이 알려지자 지역정가가 술렁이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원 A모씨는 “먼저 국회의원과 안산시장을 지낸 위원장 두 분이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어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나서야 할 현직 위원장이 온전한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당원 B모씨는 “정권교체를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할 위원장이 2심 준비 때문에 제대로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나아가 유권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정당의 위원장에게 얼마나 신뢰하고 표를 몰아줄지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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