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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송한준 도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 환영

  • 입력 2022.01.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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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전반기 의장을 지낸 송 의원은 “지난 30여년 동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와 간섭에 부딪혀 법적, 제도적 한계 속에서 옴짤 달짝 못하는 형국 이었다.”며 “다행히 지난해 지방자치의 날에 중앙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안’을 발표했고 지난해 통과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요구했던 ‘조례제정권’, ‘자치행정권’, ‘자주재정권’등 획기적으로 자치 권한을 확대하거나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이 반영돼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경기도의회 전반기의장과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무엇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등에 주민과 지방의회의 요구를 담고자 노력했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또 “17개 광역의회가 뜻을 모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함께 당시 국무총리,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등 정부와 국회의 주요 관계자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분권에 관심이 있는 여러 국회의원 및 지방4대 협의체와 공동으로 여러차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송한준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의회에 더 많은 업무가 생기고 주민에 대한 더 큰 책임이 부여된다는 뜻이기도 한다. 당연히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도 필요하다”면서 “시도의회는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이 시행되는 지금 조례제정 및 개정과 의회 조직의 정비 등을 통해 주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지역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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