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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 기자명 장기준 기자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입력 2017.01.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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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제종길)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오는 1월 9일부터 미세먼지 등 배출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성능점검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유자동차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정부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한 사실이 없는 차량에 대해 차종과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안내 및 신청접수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1577-7121) 또는 환경정책과(☎481-22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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