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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시장 선거 4명 출사표, 표심 공략 본격화

  • 입력 2022.05.19 19:22
  • 수정 2022.05.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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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종길, 국민의힘 이민근, 무소속 김만의, 무소속 윤화섭

 

 


❙ 제8회 동시지방선거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 도의원 16명, 기초의원 32명 등 모두 52명 후보 등록

❙ 등록 후보 52명중 전과 보유 20명 달해, 당략 변수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5월 19일 막이 오른다. 후보들은 19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안산시장 선거다. 더불어민주당이 12년간을 이어온 지방권력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12년 만에 지방권력을 가져오느냐의 선거이기도 하다.

후보등록 결과 더불어민주당 제종길(67) 후보, 국민의힘 이민근(53) 후보, 무소속 김만의(47) 후보, 무소속 윤화섭(66) 후보 등 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제종길 후보는 지난 4년 전 경선에서 탈락한 명예를 회복하는 동시에 재선시장에 등극하는 선거이고, 이민근 후보는 지난 4년 전 선거에서 윤화섭 후보에게 패배한 설욕을 되갚아주는 선거이다. 윤화섭 후보는 안산에서는 최초로 연임시장에 도전하게 되고, 김만의 후보는 첫 지방선거 도전에 나선다.

최근 지방일간신문이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제종길 후보와 이민근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년간 8개 선거구를 싹쓸이한 경기도의원 선거도 관심사다. 과연 이번 선거서 여야 정당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지도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안산시의원 선거도 관심사항이다.

공천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후보자들의 전과기록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다.

시장(4명), 도의원(16명), 기초의원(32명) 후보 52명 중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는 20명에 달했다. 아선거구에 출마한 다불어민주당 선현우 후보는 상해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와 도박 전과가, 국민의힘 이대구 후보는 강도상해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공동손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4건을 신고했다.

이번 선거는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안산시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열린다.

하지만 2명을 선출하는 마선거구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2명의 후보가 등록해 이미 당선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투표용지가 없다.

선거 당일(6월1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까지이며,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일(27~28일) 투표시간도 오전 6시~오후 6시까지이며,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은 지난 대선 때와는 달리 임시 기표소가 아닌, 일반 유권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한다는 점이 달라졌다.

확진자들은 Δ사전투표 이튿날(28일) 오후 6시30분~8시 Δ선거일 오후 6시30분~7시30분 유권자의 일반 투표가 종료된 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격리의무가 해제되는 등 정부의 방역지침이 바뀔 경우 중앙선관위에서 추후 확진자 투표 방법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투표 방법은 사전투표 날과 선거 당일이 각각 다르다.

사전투표 날에는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아 한 투표함에 투입한다. 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바로 투입하고,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모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투입한다.

선거 당일에는 Δ1차로 투표용지 3장(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을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투입하고 Δ2차로 투표용지 4장(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 비례대표시·도의원, 비례대표구·시·군의원)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한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당명과 기호가 없다.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는 중선거구제 채택으로 정당에서 여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와 '나'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기호 1번의 정당 추천 후보자가 2명일 경우 '1-가, 1-나'로 표시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도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 투표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권자가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 처리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전국 11개 국회의원 지역구 내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한다.

각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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