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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기준 기자

근로자 불법파견 11개업체 사법처리

  • 입력 2017.02.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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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불법 파견업체 11개 업체와 사용업체 4개소가 사법 처리됐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조익환)은 지난해 파견(사내하도급 포함) 근로감독을 5차례에 걸쳐 안산·시흥지역의 총 129개 사업장에 대해 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치했다.

사용업체 20개소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 213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고, 파견업체 2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허가취소 4건, 영업정지 4건, 경고 17건)을 내렸다.

또한, 근로자 319명의 체불임금 196,081,307원을 지급할 것을 시정지시해 전액 청산토록 했다.

안산소재 A기업은 파견업체로부터 9명의 근로자를 파견 받아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이용했으나, 점검결과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직접 고용토록 시정조치했다.

또 B기업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서 6명의 파견근로자를 제조업체에 공급하다 적발되어 사법처리했다.

‘불법파견’이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으로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이하 ‘무허가 업체’)가 파견근로자를 공급하거나 또는 사용업체가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무허가 파견 행위다.

또, 상시적으로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공급하거나 또는 그 역무를 제공받는 파견 대상업무 위반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파견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불법파견‘ 유형은 무허가 파견 행위 7건, 파견대상 업무 위반 행위 24건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안산·시흥 지역의 경우, 대기업 2∼4차 밴드에 속하는 상시 50인 미만의 영세업체가 대다수(‘15년말 기준 92.3%)를 차지해 경기 상황에 따른 물량 변동이 심하고 인력난 및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파견근로자 의존도가 높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작년 한 해 동안 근로감독관 2명으로 파견전담팀을 운영해 상시적으로 불법파견 감독, 법 준수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상시 구인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 제조업체를 위해 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 스마트허브 고용지원센터를 설치, 필요인력을 적극 알선해 구인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안산·시흥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영세 파견업체 수가 20-30%가량 감소하는 등 불법파견 예방 성과를 거두었다.

조익환 지청장은 “올해에도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파견전담팀을 상시 운영하여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무허가 파견업체에 대하여는 집중 단속할 예정이므로, 사업장에서도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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