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주민들을 상대로 노인학대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2006년 UN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했고, 우리나라도 2017년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을 위해 매년 6월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최근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약 17.5%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 노인학대의 85%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 학대가해자의 74%가 자식, 배우자 등 친족이었으며, 가정이 아닌 노인보호시설에서의 학대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로 노인학대예방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이 더욱 크게 필요해지고 있다.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단원구 노인복지관 및 노인보호시설에 방문해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등이 알기 쉽게 설명된 홍보물들을 전시하였으며 노인학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전단지를 배포하여 스스로 노인학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번 노인학대 예방․근절 기간 동안 안산단원경찰서에서는 관내 노인시설, 학대우려노인가정을 방문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노인학대 인식개선 및 신고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안산단원경찰서 강은석 서장은 “이번 활동으로 주민들이 노인학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가정과 주변의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더욱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그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