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생활/경제
  • 기자명 투데이안산

화물연대, 파업 8일 만에 극적 합의…막힌 물류 숨통 트이나(종합2보)

  • 입력 2022.06.15 00:21
  • 수정 2022.06.15 00:22
  • 댓글 0
화물연대 16개 지역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지 엿새째인 1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신항 야적장에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노조 운전자의 화물차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2.6.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금준혁 기자 = 정부와 화물연대가 14일 열린 5차 교섭에서 극적인 합의에 성공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적용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지 8일 만이다.

화물차 노동자들이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물류 대란으로 몸살을 앓은 산업계 곳곳이 정상화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 8일 만에…'안전운임 추진' 극적 타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10시40분쯤까지 2시간40분가량 이어진 국토교통부(국토부)와의 5차 교섭에서 안전운임제 지속적 추진 및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 논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늦게라도 정부가 안전운임을 폐지하지 않고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환영한다"며 "현장 복귀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요구했고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도 교섭 합의 후 입장문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운임제의 품목확대 등과 관련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유가보조금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화물차주의 합리적인 운송수입 보장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화물연대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2터미널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5차 교섭을 마친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의왕ICD를 떠나고 있다. 2022.6.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화물 노동자 현장복귀…'물류 정상화' 기대

화물연대와 정부의 합의를 시작으로 그간 마비 상태였던 산업계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한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철강산업단지 기업들의 출하량이 줄거나 전국 곳곳 항만 운영이나 물류·배송에 차질을 빚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내일(15일)부터 조합원들은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다만 화물연대는 정치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 상정을 완수할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되새겼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국회에서 폐지되고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응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Δ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Δ안전운임 전차종·전 품목 확대 Δ운송료 인상 Δ지입제 폐지 Δ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 5가지를 정부에 요구하며 총파업을 단행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운행에 내몰린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 당초 법안 시범 운영을 위해 정해둔 3년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종료된다.

당시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은 모든 화물과 차종이 아닌 컨테이너·시멘트 부문에만 한정했다. 안전운임제는 유가에 연동돼있어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기사는 상대적으로 유가 인상 부담이 덜하다. 반면 안전운임제 적용 밖에 있는 화물 노동자는 유가에 관계없이 운임이 정해져있어 소득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