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사회
  • 기자명 투데이안산

7일격리 유지해야 8월말 급증 피해…"독감 수준 돼야 해제"(종합)

  • 입력 2022.06.17 13:46
  • 댓글 0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 방안 및 격리의무 전환 기준관련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6.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강승지 기자 = 방역당국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4주일 더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통해 8월 말쯤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된 유행예측 결과에 따르면 격리 수준에 따라 재증가 시점과 규모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해 8월 말에는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예상됐다.

김헌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3~5일 격리의무로 단축할 경우 감소세가 정체돼 8월 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된다"며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해제할 경우 재반등 가능성을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 "TF 방역 전문가들, 5일 완화보단 격리의무 유지 의견"

방역당국은 확진자 격리의무 전환 기준 마련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격리의무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격리 기간을 완화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격리 기간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더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주 제1부본부장은 "격리의무 전환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유행 예측 결과 반등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표 상황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검토한 결과"라고 말했다.

현재 유행상황이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지만 전환 기준 지표 달성에는 일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면역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돼 올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도 고려했다.

◇중대본 "코로나 치명률, 독감 수준 돼야 격리의무 해제"

중대본은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4주일 더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인플루엔자(독감) 치명률인 0.05~0.1% 범위로 관리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이날 밝혔다.

당국은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평가하는 핵심지표를 Δ코로나19 사망자 Δ치명률 두 가지로 설정했다. 또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을 기준으로 삼았다.

중대본은 사망자 수에 대해 일평균 사망자 10~20명 이하, 주간 사망자 수 50~100명 이하를 격리의무 전환 기준으로 설정했다. 인플루엔자 사망자(주간 38~48명, 연간 2000~2500명)의 약 2배 범위인 셈이다.

치명률 기준은 유행이 증가해도 격리 등 강화된 조치 없이 통상적인 치료로 관리 수준인 0.05~0.1%(인플루엔자 치명률)로 정했다.


이 기준을 대입했을 때 6월 2주 사망자 수는 113명으로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고 5월 치명률 0.07%은 달성한 것으로 진단했다.

 

 


보조지표로는 유행 예측 및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사용했다.

격리를 해제했을 때 즉시 확진자가 반등할 수 있고, 격리 준수율이 70% 이상은 되어야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유행예측 결과와 2022년 4월 3~30일까지 초과 사망률이 41.1%인 점에서 보조지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중대본은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종합해 정성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PCR 주 2→1회…면회 제한 폐지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완화한다. 우선 종사자 피로감과 낮은 양성률(0.1%)을 고려해 현행 일주일에 2회 실시한 유전자 증폭(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1회로 축소한다.

입원 후 검사 횟수를 1회로 줄이고, 음성을 확인한 뒤 바로 입원·입소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신규 입원·입소자의 경우 첫날과 3일째, 두 차례 PCR 검사를 진행한다.

대면 접촉면회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만 면회를 허용하지만, 앞으로는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를 허용한다. 면회객 수도 기존 4인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입소·입원자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4차 접종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입원·입소자로 확대한다. 다만 중수본은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는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저작권자 © 투데이안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