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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에 "현실 외면한 결정…비통·참담"

  • 입력 2022.06.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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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16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동결, 주휴수당 폐지'등을 외치고 있다. 2022.6.1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무산된 것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현실을 외면한 채 35년 낡은 틀에 갇힌 최저임금 결정구조로 인해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이 또다시 미뤄진 것에 대해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전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그간 일률적인 최저임금의 인상과 적용은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았다"며 "소상공인은 높은 인건비 부담에 손발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함께 일해온 직원을 내보내고 나홀로 사장이 되어 근근이 버텨왔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전날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제2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Δ최저임금 차등적용 Δ35년 낡은 최저임금 논의제도 개선 Δ최저임금 동결 Δ주휴수당 폐지 등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우리가 소리높여 외친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이었다"며 "현재와 같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바로 어제 땡볕 아래에서 무릎 꿇고 울음을 삼키며 절박함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최저임금법 4조1항의 차등적용 규정이 차후 2024년 최저임금 논의에서라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한 종합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현재 논의 중인 2023년 최저임금액 결정에는 절박한 현실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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