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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시 전국 최초 노동인권조례 제정, 본격 행보

  • 입력 2017.04.0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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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보호위원위촉, 용역착수 보고회 가져

지난해 6월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최초로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한 안산시가 노동인권도시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 3일 오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안산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위원과 노사민정실무위원회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위촉식 및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안산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는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중장기적 추진방안 연구 ▲취약계층 근로자 실태조사 및 차별해소 방안 ▲노동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노동친화적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노동인권 기본계획 수립이 급선무”라며 “내실 있는 노동인권 실행계획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인권보호와 안정된 일자리 지원 등 노동정책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 위촉식과 함께 개최된 안산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게 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앞서 지난해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노동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9차례의 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노동존중 사회환경 조성 등 8대 핵심과제와 18개 단위과제를 담고 있는 ‘안산시 노동정책 방향’을 확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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