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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 기자명 장기준기자

안산YMCA 강신하 이사장

  • 입력 2016.06.0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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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YMCA가 안산지역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인 만큼 우리 주위의 소외계층과 세월호 유가족 등 지역사회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갖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올해 창립21주년을 맞은 안산YMCA 신임 이사장에 선출된 강신하(姜信夏. 56. 상록법무법인) 변호사는 “청년이 된 안산YMCA가 녹색도시 안산, 살기좋은 안산, 인간마을 안산을 만들기 위해 헌신과 열정으로 달려왔고, 앞으로 생명과 정의,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 더욱 열심히 달려가겠다.”며 취임일성을 밝혔다.

6월 2일 취임하는 강 이사장은 변호사로서 특유의 섬세함과 강직함, 뛰어난 언변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산YMCA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부담감도 있다고 솔직히 털어났다.

지난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YMCA는 ‘청년예수, 시민과 함께- 희망안산. 희망세상을 만든다’는 비전을 정하고 ‘미래지도력 육성, 생명운동 전개, 사회적 약자에 배려, 시민중심의 공동체 실현, 지속가능한 자립적 기반을 구축한다’ 등 다섯가지의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특히 향후 5∼10년간 안산YMCA가 추진해야 할 30대 사업을 정했다. 큰 맥락에서 보면 ‘20주년 특별사업, 미래지도력 육성, 생명운동, 참여와 협력 공동체, 지속가능성’ 등 5대 과제에 각각 여섯 항목의 정책과 실천과제들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창립 20주년에 마련한 비전과 주요과제들은 안산YMCA가 처한 당면과제에서부터 안산지역의 다양한 정책연구를 통해 도시비전을 제시하는 내용까지 주요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 이사장은 이들 사업 외에도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들이 많다. 지역공동체 만들기 과제이기도 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다. 또 마치 외국인 범죄의 온상인 냥 언론에 보도되는 다문화특구의 실제 모습을 정확하게 알리고, 안산시민들이 다함께 어울리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다.

다문화 특구의 경우에는 매년 특색있는 문화행사를 열어 안산시민과 외국인들이 하나가 되고 나아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고려인과 새터민 그리고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단 근로자들이 공정하게 혜택 받고 분배받을 수 있는 센터건립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20여년 남짓 안산에서 활동해 오면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소비자보호조례를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섰고, 선출직 정치인의 임기내 사퇴방지를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는데도 기여했다.

최근에는 안산지역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홈플러스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 중이며, 금융피해구제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서민금융, 가계부채, 사기대출 등 금융피해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금융상담을 돕고, 안산에 소재한 기업들의 파산과 회생을 돕기 위해 안산희망재단, 교회 등과 조례제정 운동도 펼치고 싶습니다. 또 부채탕감운동을 전개해 부채를 소멸시키고, 저리대출, 갱생방안을 찾는 일에도 앞장서고 싶습니다.”

최근 안산녹색소비자연대 등 6개 소비자단체가 주관한 ‘금융소비자 작은 권리찾기 워크숍’에도 참석해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 이사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멤버로 활동하면서 기업의 불공정시정운동,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다단계 하청문제 등 전문적인 변론을 맡아왔다. 때문에 기업의 공정한 상생문화, 갑을관계 개선운동, 경제민주화 운동, 영세기업체나 영세상인들의 착취를 막는 일에 특별히 관심이 많다.

지난 1998년 안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류홍번 사무총장의 권유로 안산YMCA와 첫 인연을 맺은 그는 2년간 국제와이즈멘 안산에버그린클럽 회장을 맡았고, 안산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로 소비자운동과 법률자문역할을 수행해왔다.

강신하 이사장은 보성고와 중앙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후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 지적재산법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경력으로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신구대학교 겸임교수, 중앙법학회 상임이사로 활동했으며 지적재산법, 중소기업 문제 전문변호사로서 ‘저작권법 이론과 실무’란 내용의 책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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