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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건설현장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로자 무더기 적발

  • 입력 2018.12.0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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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및 시흥시 관내의 건설현장에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근로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8월21일부터 11월26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30명의 부정수급자가 총 1억3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실시한 수사는 건설 일용근로자 및 부정수급자 등으로 제보된 근로자 총 80여명이 대상자라고 지청은 밝혔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총 2억2천500만 원을 반환 명령했고 부정수급 및 공모자 등 27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미만인 3명에 대해서는 내사종결 할 예정이다.

적발된 건설현장 소장 A씨(53) 등 3명은 실업 상태인 배우자를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일용근로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뒤 허위 신고 된 근로내역이 180일 이상이 됐을 때 배우자가 실업급여를 허위로 신청, 각각 600만 원과 560만 원, 4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인 B씨(59)는 일한 사실을 숨기고 수급자격을 신청해 700만 원을 부정 수급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본인이 183일 근로한 사실을 딸의 명의로 허위 신고, 딸이 1천만 원을 부정 수급하는 등 부녀가 총 1천700만 원을 편취했다.

특히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고용보험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신설된 뒤 처음 실시한 것으로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출퇴근 동선 등의 디지털 분석을 통해 공범까지 적발해 내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반드시 적발, 처벌된다”며 “앞으로 고용보험수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해 부정수급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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