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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도시개발, 송진섭 대표이사 임시주총서 해임 결정

  • 입력 2019.01.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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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대표 '해임 정관에 맞지 않고 정당성, 명분없다'주장 법적대응 예고

안산도시개발 송진섭 전 대표이사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전격 해임됨으로서 향후 법적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산도시개발은 안산.시흥지역 아파트 등에 난방열을 공급하는 공기업으로 안산시 지분 49.9%, 삼천리가스(주) 지분 49.9%, 안산상공회의소 지분 0.2%를 갖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안산시가 해임사유로 지적한 언론에 회사기밀 유출, 안산시장과의 소통부족, 선거개입, 신도시 열공급관 파열사건, 삼천리 주주와의 갈등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당시 주주총회에 참석한 한 주주는 ‘해임사유의 적정성 문제, 해임사유의 법적인 근거 부족, 당사자에 대한 설득과 명분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갖고 좀 더 방안을 마련해 보자’라고 건의했으나 안산시와 삼천리 관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송진섭 전 대표는 “해임 안건이 정관에 맞지 않고, 정당성이나 명분도 없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송 전 대표는 주주총회가 열리기 하루 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저희 회사의 본부장급 간부인사 비리문제가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다른 언론에서도 질의와 관심을 표시해 설명한 것 뿐”이라며 그간의 이유를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과거 8년 전에 안산시장 선거를 도운 A선거사무장이 고위계약직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원은 2년 임기에 4차례나 재계약되어 지난해 11월 계약이 종료되었다”면서 “그러나 삼천리는 이 사원을 다시 채용하려고 했고, 저는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이후 사장인 제 결재로 이 사원은 해지통보를 하게 되었다”며 “재계약 불가이유는 인사규정상 직제에도 없는 부서신설과 업무실적 저조, 업무실적 일부 허위기재, 현 정부의 채용부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원은 연봉 1억 3천만원으로 대신 3명의 실력있는 청년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나 삼천리는 “해임에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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