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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환경재단, 환경교육 진흥 조례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입력 2019.03.0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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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을 위해 성남시, 고양시 사례 청취 및 조례(안) 소개 시간 가져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이하 재단)은 지난 25일 안산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을 앞두고 각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 등 시민사회진영은 꾸준히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요청해 왔다. 재단은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외부 사례를 청취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발제자로 나선 안산환경운동연합 배현정 사무국장은 ‘안산시 환경교육 현황 및 조례제정의 필요성’ 이라는 주제로 2015년에서 2017년 까지 3년간 안산시 학교 환경교육 현황과 환경교육을 분석하고, 환경교육 조례제정을 위한 그동안의 경과를 발표했다.

사례 발표는 김인호 교수(신구대학교 조경학과)가 ‘성남시 환경교육도시 운영 사례’를, 이미숙 주무관(고양시 녹지과)이 ‘고양시 환경생태교육센터 관련 진행 사항’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두 발표자는 공히 지역 환경교육센터는 직접사업보다는 교육사업을 지역에 고루 분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며, 환경교육의 지역화에 일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나정숙 안산시의원(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환경교육을 매개로 도시 전체가 지속가능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시의회, 행정 뿐만 아니라 환경교육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하여, 안산의 새로운 도시 이미지로서 환경교육이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며 “도시의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을 위해 의회, 행정, 환경교육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나정숙 의원 외에 서명순 교사(슬기초), 김재규 운영위원장(안산도시농업연대), 김용선 팀장(안산시 환경정책과) 등이 참여했다. 진행은 전준호 대표가 맡았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 성남시, 수원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등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안산시도 2016년부터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를 주축으로 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있으며, 2018년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조례안 제정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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