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15일, 하도급대금을 원칙적으로 현금 또는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에 대한 제한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아 원사업자가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사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하도급대금의 회수 여부 및 그 시기가 경영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위해 하도급대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 중소기업이 아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이 원사업자로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거나 발주자로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법 개정으로 하도급대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위험을 줄이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균형 있는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