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
  • 기자명 장기준 기자

김명연의원, 장애인 활동지원 법률 개정안 발의

  • 입력 2019.04.19 10:09
  • 댓글 0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들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5일, 김명연(안산단원구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들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신체·사회·가사 활동 을 돕는 복지제도로 신청자격은 1급~3급 등록 장애인이다.

그러나 뇌출혈·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들은 현행법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기가 쉽지 않다.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2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의 지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사고 당시에는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추후 등록 장애인이 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개정안은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제도의 허점으로 응당 지급받아야 할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많았다”며 “하루빨리 개정안의 통과로 노인성질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 지원급여’의 차이는 약 3배이며 2018년 12월 기준 65세미만 장애인 중 ‘활동지원급여’가 아닌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 수는 약 23,000명에 달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