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를 비롯한 수도권 중소도시들의 지역농업협동조합 설립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실화 될 전망이다.
22일, 김명연 의원(안산시단원구갑, 자유한국당)은 농가 수가 부족한 중소도시 지역의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농협조합 설립 시 조합원 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이 통과될 경우 도시개발로 인해 농가 수 감소로 신규 농협조합 설립 뿐 아니라 기존 조합의 유지도 여의치 않은 안산을 비롯한 수도권의 중소도시들의 조합설립·운영이 한결 수월해 질 전망이다.
현행법령은 지역농협조합 설립인가를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1,000명 이상이 필요하다. 다만 농가호수가 부족한 특별시·광역시나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인 섬 지역의 경우 300명 이상으로 예외를 두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중소도시 지역 조합설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농업협동조합 설립 시 조합원 기준을 ‘도시지역,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지역농협조합은 학교급식과 사내급식 등 신선하고 안심할 수 있는 값싼 먹거리 공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조합설비·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러한 역할이 기업영역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조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여 공급해왔는데 안산과 같은 중소도시들은 신규 농협 설립은 물론 기존 농협 유지도 쉽지 않아 식품안전과 지역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법안 발의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