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3일,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부유공자 생계지원을 위한⌜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훈 관련 법률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한해서는 생활수준조사를 통하여 최소 21만 원에서 최대 32만 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5.18 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금전적 지원이 없어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에 대하여 생계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 5.18 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와 유족들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한 제도이나 법적 근거 부재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분들이 있다”면서“법 개정으로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후손들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