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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시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올해 1분기만 4명

  • 입력 2019.06.1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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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시의원, 윤창호법 시행돼도음주 적발건수는 더 늘어

김태희 안산시의원(본오1·2동, 반월동)은 지난 10일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감사(감사관)에서 “안산시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었다”며,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어도 안산시 공무원의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안산시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현황>을 보면, 2016년 4명, 2017년 5명, 2018년 4명이었다. 그러나 2019년은 4개월(1분기)간 벌써 4명이나 적발됐다.

적발된 음주음전 17건을 분석해 보면, 평일에 적발된 건이 12건, 주말에 적발된 건이 5건이었다.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9급 2명, 청원경찰 2명이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는 0.1% 미만이 6명, 0.1% 0.2% 미만이 7명, 0.2% 이상이 3명이었고, 심지어 1명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징계 처리결과를 보면, 견책 4명, 감봉 1~3개월 10명, 정직 1개월, 해임 1명, 조사 진행 중 1명이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감사관 관계자는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그동안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 음주운전 근절 홍보스티커 제작 배부, 연말연시 문자메세지 전송, 음주운전 근절 강조 공문 시행, 음주운전 공직자 인사 불이익 강화 등의 여러 조치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태희 시의원은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며, “안산시 공직자의 음주음전은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안산 시민들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예방과 교육, 처벌 강화를 통해 공직 기강이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산시 종합청렴도가 지난 2017년 Ⅲ단계에서 2018년에는 Ⅱ단계로 개선되었는데, 공직자의 음주음전 적발 사례로 앞으로 안산시 청렴도와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윤창호법이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는데,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또 음주운전 처벌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9.6.25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 → 0.03%, 면허정지 0.03~0.08% 미만, 면허취소 0.08% 이상으로 기준과 벌금이 강화되어 소주 1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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