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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461억원대 온라인 게임머니 환전한 일당 검거

  • 입력 2019.06.1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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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명목으로 부당이득 10억원 가량 취득한 피의자 8명 입건

안산상록경찰서(서장 모상묘)는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개인 방송 등에서 게임머니 환전광고를 통해 모집한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461억원 규모의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판매한 후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10억원 가량(경찰 추정)의 부당 이득을 취한 피의자 8명을 검거해 총책 등 3명은 구속했다.

이들은 다세대 주택에 다수의 컴퓨터와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해 사무실을 만든 후 환전업체의 정보가 기재된 문구를 인터넷 방송에 실시간으로 현출하는 방법으로 광고했다.

피의자들은 광고를 통해 모집된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고의로 잃어준 후 이용자들에게서 현금을 이체받았다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함과 동시에 세금신고 누락 여부 등이 과세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환전횟수‧금액 등을 고려해 상습적으로 환전한 이용자 28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게임머니 환전‧판매 행위는 사행성 및 도박 중독을 조장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상습적으로 현금으로 환전하는 이용자들도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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