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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단원경찰서, 윤화섭 안산시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 입력 2019.07.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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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자금 '기소 의견', 강제 추행 혐의 '불기소 의견'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윤화섭 안산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안산단원경찰서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수뢰 혐의로 윤화섭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강제추행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윤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지지자 등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건네받아 일부를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시장은 또 지난해 3월 단원구 원곡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화가 A씨(여)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윤 시장 수사와 관련해 고소인은 물론 주변인들을 불러 조사한데 이어 윤화섭 시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지난 2월에는 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전화기 2대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으로 수사해왔다.

경찰은 고소인의 고소내용과 윤 시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이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와 관련 윤 시장 측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오랫동안 명예를 훼손해오던 사안으로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왔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시장은 1차 경찰조사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는 사건 내용이 실체와 너무도 달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공식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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