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윤화섭 안산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안산단원경찰서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수뢰 혐의로 윤화섭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강제추행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윤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지지자 등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건네받아 일부를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시장은 또 지난해 3월 단원구 원곡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화가 A씨(여)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윤 시장 수사와 관련해 고소인은 물론 주변인들을 불러 조사한데 이어 윤화섭 시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지난 2월에는 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전화기 2대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으로 수사해왔다.
경찰은 고소인의 고소내용과 윤 시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이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와 관련 윤 시장 측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오랫동안 명예를 훼손해오던 사안으로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왔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시장은 1차 경찰조사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는 사건 내용이 실체와 너무도 달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공식입장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