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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고려인 지원정책, '체류관리'서 '정착지원'으로 개선해야

  • 입력 2019.07.1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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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 개편되면 한국체류 6개월 이후 가능, 추방위기 내몰려

건강보험제도가 개편되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는 고려인이어서 또다른 추방위기에 몰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안산의 경우 고려인지원 각종 단체들이 고려인 지원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경제계 등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너머와 대한고려인협회, 고려인독립운동기념비건립 국민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제도가 개편될 경우 고려인 동포들이 피해를 겪게 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얘기하고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다른 동포나 외국인과의 차별 논란 등의 소지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건강보험이 개편되면 고려인은 지역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조차도 한국 체류 6개월 이후에 가능하게 되고, 비자연장을 위해서는 다시 과거 살던 곳을 다녀와야 되는 현실인데다 또다시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여기에 더 황당한 사실은 세대 간 통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자동추방 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지원단체는 설명했다.

현재 고려인 영유아는 보육시스템 밖에 있고, 결혼이주민 자녀에게 제공되는 국가 서비스도 고려인 자녀는 해당되지 않고 있다. 또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용도 지금보다 더 부담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지원단체는 오는 17일 경기도의회 오후3시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고려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안마련에 나선다.

지원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고려인 체류관리 정책을 정착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일단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고려인지원조례’에 근거해 ‘고려인 정착지원’ 정책을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고려인 인구는 7만4877명(2019.5 법무부체류관리과)으로 안산, 화성, 안성이 2만8,748명으로 3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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