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 중 피조사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등의 고시를 통해 조사 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은 물론 피조사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법률이 아닌 고시로 정하고 있어 피조사인의 권리 보장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존재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한을 정비하고 ▲공무원의 위법한 절차에 따른 자료수집을 금지하며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의 근거 규정 마련 ▲변호인 등의 조력권 명문화 ▲ 조사계획 수립 및 현장조사 방법을 구체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 “조사 절차 중 피조사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서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위의 조사 절차의 투명성 역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