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 유치원장에 징역5년. 벌금 1000만원 선고
안산 사립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구속된 A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송중호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원장에게 징이 같이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유치원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식자재 납품업자 등 2명은 벌금 1천만 원과 700만 원, 인터넷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글을 게재한 또 다른 1명은 벌금 4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원아들에게 급식을 제공해 97명의 아동에게 피해를 주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모두 인정된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또 “A씨 등은 범죄단체처럼 조직적,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연한 교육시설을 A씨가 개인적 이익에 대한 욕심이 있었으며 식자재 관리에 대한 무지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A원장과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은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 원생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또 이들은 사고 발생 후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허위로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A원장에게 징역 5년, 영양사 B모씨와 조리사 C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으며 해당 학부모들은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