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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도시공사, '안산시 부당감사 감사원'에 진정 - 안산시 '사실과 달라' 반박

  • 입력 2020.10.07 18:11
  • 수정 2020.10.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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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지난 5∼7월 감사원 종합감사 후 특정감사는 중복감사

안산시 주장 '자진신고 문책감면제도' 어떤 규정이나 지침 없어 반박

안산시, '사실과 다르다' 감사행위 방해하는 행위 엄중하게 대처할 것

'다양한 감사기법 활용해 투명하고 철저한 감사 이어나갈 것' 강경 대응

 

 

안산도시공사가 안산시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안산시가 설명자료를 내고 사실을 반박한데 이어 도시공사가 재차 보도 참고자료를 내는 등 갈등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안산도시공사는 지난 6일 안산시가 규정에도 없는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실제 감사활동에 적용하는 등 위법적이고 부당한 감사를 했다며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도시공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설명자료를 내고 “안산시는 다양한 감사기법을 활용해 투명하고 철저한 감사를 이어나갈 것이며,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산도시공사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산시는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의 감사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감사단을 공사에 상주시켜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의 특정감사를 벌인데 이어 현재까지도 공사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공사는 이번 안산시 감사가 감사원이 지난 5~7월 3개월간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실지·종합감사를 실시한 데 연이은 것으로 법에서 금지하는 중복감사라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시가 중복감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 특정감사의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특히, 도시공사는 안산시가 감사계획을 통보하면서 ‘공개감사 안내문’의 신고 안내란에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플리바게닝 감사제도를 운영하여 제보자 본인의 과실을 면책한다’는 내용을 넣어 공사 홈페이지와 인트라넷에 게시하라고 지시한 것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안산시에는 자진신고 문책감면제도와 관련한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 없으며, 시가 주장하는 경기도의 문책감면제도는 ‘경기도 감사결과 심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에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재 반박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 사장이 직접 안산시 감사관에게 부당한 감사행태의 중단과 시정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조직과 직원의 방어권 보장과 재발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진정을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안산시는 반박자료를 통해 “공사 노조에서 지난 8월 20일 감사요구서를 시에 제출해 검토한 결과 공공감사에 관란 법률 제33조(중복감사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담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중복감사 금지) 제1호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제3호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 따라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플리 바게닝 감사제도는 ‘자진신고 문책감면제도’의 영어식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감사기법 중 하나로 경기도 등 어려 광역자치단체가 이미 활용중인 제도”라며 “공사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진신고 문책감면제도를 사전 공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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