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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기자명 장기준기자

김태희의원, '안산그리너스FC 선수선발위원회에 선수선발은 없어' 지적

  • 입력 2021.06.08 10:52
  • 수정 2021.06.0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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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선발시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할 수 있는 선수선발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재정비해야

 

김태희 안산시의원(본오1‧2동,반월동)은 지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안산 그리너스FC의 선수선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선수선발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제기했다.

안산시는 시민프로축구단에 시민의 세금으로 지난 2018년에는 27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고, 2021년 현재 3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운영과 관련 인력은 사무국 15명, 코칭스텝 10명, 선수단 40명, 유소년 축구단 지도자 11명과 선수 114명 등 총 190명에 달한다.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직제규정> 제16조(선수선발위원회 구성‧운영)에는 선수 선발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선수선발위원회를 두기로 되어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단장과 감독은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 전문가는 대표이사가 위촉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리너스FC는 2017.11.21 선발위원회를 단 한번만 대면으로 개최했고, 2018.7.23까지 형식적인 서면 개최만 실시하였다. 민선7기 들어와서는 감독과 사무국이 협의하여 선수를 선발했다. 또한, 외부 전문가 역시 2018.8월까지 2명을 위촉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외부전문가 조차 두지 않아 위원회는 대표이사인 위원장과 당연직인 단장과 감독으로만 구성된 형식적인 위원회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그리너스FC가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시시각각 급변하는 선수 이적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서면 개최만 실시했다가, 감독과 사무국 협의로 선수를 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더구나 최근 선수 선발 논란이 된 사건은 특이하게도 대표이사인 위원장의 직권으로만 선발한 유례가 없던 첫 사례였다. ‘선수선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16조 제9항에는 ‘우수선수에 대한 계약이 매우 시급한 경우에 한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의 직권으로 우선 선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태희 시의원은 “그동안 그리너스FC의 선수 선발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최근 불미스러운 선수 선발 과정 논란의 언론보도를 통해 지역사회에 드러났고, 결국 경찰 수사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사법기관을 통해 진실이 철저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안산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되어 운영되는 시민프로축구단인 만큼 그리너스FC와 이를 관리‧감독하는 안산시는 시민프로축구단 직제규정에 따른 선수선발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훨씬 강화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선수 선발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제도적 개선방안도 반드시 마련하여 시민프로축구단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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