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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기자명 장기준기자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적법성 놓고 '시끌'

  • 입력 2021.06.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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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무상임대계약서. 운영 위.수탁협약서 문제점 지적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적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됐다.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은 지난 7일 안산시 문화예술과 행정감사에서 지난 2019년 비움 예술창작소의 무상임대계약서와 운영 위.수탁협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움 예술창작소는 안산시가 위탁하고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안산지회.이하 한국예총)가 수탁자로 지난 2020년 8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위탁운영서를 제출한 (사)안산예총이 수탁기관 선정심사에 참여한 것은 물론 선정심사결과도 안산예총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하고 위탁과정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 근거로 법무법인과 법률 자문을 통해 안산시의 위수탁 협약은 오류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법무법인 다일에 따르면 한국예총 안산지회를 수탁자로 표시하고 수탁자와 직인이 날인된 수탁자는 한국예총으로 날인돼 엄연히 별개의 독립된 다른 법인격으로 협약서상 혼돈되어 있어 명백한 오류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운영비 지원의 입금자는 계약주체인 한국예총이 아닌 한국예총 안산지회로 회계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자문했다.

김 의원은 교수의 법률자문도 공개했는데, 안산시가 조례 규정에 따라 결정한 수탁자 안산예총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제3자인 한국예총과 위수탁계약을 맺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안산시가 한국예총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사무를 안산예총이 위임을 받아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에 안산시가 법률자문 받은 회신에는 안산지회는 한국예총의 내부 위임을 받아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며 안산시와 한국예총을 당사자로 해 유효한 계약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예술창작소 무상임대계약서에 명시된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운영위원 6명의 구성요소를 보면 비움 2명, 안산시 2명이고, 2명은 쌍방 합의간 구성된 2명 등 6명으로 운영한다고 했으나 이는 결국 예술창작소의 인원이 운영위원에 최소 3명이상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운영에 예술창작소가 임명한 자가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매월 시민을 위한 정기 공연을 예술창작소에서 열어야 하며, 예술창작소가 합의한 내용을 동의없이 위반했을 때나 관리비 등이 연속 3회 체납했을 경우, 운영위 결정에 따라 더 이상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을 명시했다는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무상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상식적으로 볼 때 이같은 계약서는 말만 무상임대계약서지 예술창작소 소유주의 권한이 막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불평등한 계약”이라며 “안산시가 시민의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10여년의 무상 사용기간을 통해 물건에 사용되는 시설유지비, 인건비, 공과금, 관리비, 프로그램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안산시의 입장이 과연 옳은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시민들의 문화예술공간 확보차원에서 이뤄진 사안으로 이해해 주길 바라며 더욱 좋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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