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칼럼
  • 기자명 투데이안산

변호사를 이용하는 방법

  • 입력 2016.04.20 22:24
  • 댓글 0


변호사를 이용하는 방법(온누리법무법인 오민주 변호사)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면 입증자료를 만들어야 할 때가 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행최고나 계약해제를 알리는 내용증명이 필요하고, 양수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 양도계약서 내지 양도 통지서를 보내야 할 경우가 생긴다.

의뢰인에게 우리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진술서나 사실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초안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고, 심지어는 수임하기 전 상대방의 반응을 보기 위해 이행 독촉을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할 때도 있다.

새내기 변호사 시절, 의뢰인이 요청하면 모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때에는 의뢰인이 요청하면 사실 확인서나 내용증명 쯤이야 하면서 다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거절할 수 없는 의뢰인의 요청에 응하여 작은 분량의 서면 대행은 무료로 해주었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재산명시신청, 소송비용 확정신청, 지급명령신청 등 간단한 신청사건까지 모두 무료로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의뢰인 입장에서 변호사가 분량이 적은 서면을 쓰는 것은 간단한 일로 보는 것 같은데, 변호사로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서면을 쓰기 때문에 분량이 적다고 결코 들이는 노력이 적은 것이 아니다. 더욱이나 그것이 소속 법무법인 이름으로 보내질 때에는 그 무게감과 책임감이 전혀 다르다.

결국 내가 자처한 서면 대행이 쌓이다보니, 잡다한 일이 많아지게 되고, 중요 사건에 들일 시간과 노력이 현저히 줄게 되었다. 그런데 화가나는 건 이런 서비스를 의뢰인은 당연시하고, 미안한 기색도 없이 독촉한다는 점이다. 변호사가 의뢰인 그 한사람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무료 서비스는 변호사 업무에 부하가 걸리게 만들고, 결국 의뢰를 맡긴 사람들 전체에게 피해로 돌아가기 십상이다.

최근 한 의뢰인이 1심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는데, 항소로 승패를 뒤집고 싶다면서 패소 판결문을 들고 찾아왔다. 가지고 온 기록을 검토하다 보니 놓친 쟁점들이 많아서 1심 변호사님이 이런 부분을 놓치신 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고, 그 쟁점을 부각시켜서 다투어보겠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그런데 1심에서 다투어보지 못한 점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의뢰인에게 여쭤봤더니, 1심 당시 사정이 어려워 일을 거의 다 진행한 후에 수임료를 지급해드렸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지급 받는다. 착수금은 그야말로 일을 시작할 때 지급받는 것이다. 소송이라는 것이 간단한 신청사건이라도 최소 3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착수금 없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아무리 공익적 지위에 있는 자라도 6개월 내지 1년을 아무런 이득도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수많은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그런 사건은 당연히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

변호사 업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법률서비스는 유료이다. 이런 점을 간과하고 공으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였다가는 그게 오히려 자신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다만 변호사에게 정당한 수임료를 내고 수임료 이상의 서비스를 이끌어 내는 것은 의뢰인의 능력이다.

변호사와 자주 접촉하면서 자신의 주장과 바람을 어필하고, 변호사가 진행하는 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노고를 인정하고 성과를 치하해주면 좋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는가. 변호사와 자주 연락하고, 공감한다면, 어느 변호사라도 수임료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