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자치/행정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시, 지방세 전자송달·자동납부 세액공제 확대

  • 입력 2024.01.07 23:13
  • 댓글 0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 세액공제…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중 하나만 신청하면 고지서 1매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1,000원에서 1,600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주민세(개인분 8) 자동차세(6, 12) 재산세(7, 9) 등 정기분 지방세로,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 달 정기분 세목부터 가능해지기 때문에 6월 자동차세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5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전자송달은 위택스나 금융기관 앱, 카카오, 네이버 등의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동납부는 사용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금융기관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신청으로 고지서 분실이나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라며 세액까지 공제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누릴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