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칼럼
  • 기자명 투데이안산

법률상담-김륜희 변호사

  • 입력 2016.06.15 19:17
  • 댓글 0

대법원 판례변경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해도 횡령죄 성립 안돼"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6. 5. 19. 횡령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04년 7월 충남 서산의 땅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총 3억 원을, 피고인 A씨가 1억 9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나중에 땅을 팔 때 편리하도록 지분은 피고인 A씨 앞으로 명의신탁했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후 피고인 A씨는 B씨에게 6000만원, 농협에서 5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땅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9000만원을 설정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종전 대법원의 판례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 처분행위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였고, 이번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 판단도 유죄였습니다. 1심은 징역 10월, 2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 처분행위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서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어서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형사처벌 필요성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반하고, 부동산실명법 취지에 비추어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명의수탁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금지규범에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형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이 금지·처벌하는 명의신탁관계를 오히려 유지·조장해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타당하지 않고, 이러한 점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사안에서 신탁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새로운 법리를 선언하고, 횡령죄에 관한 법리,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와 규율 내용,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았던 종전 판례들을 모두 폐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횡령죄로 명의수탁자를 처벌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이는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처벌될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 준 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향후 더 이상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게 되므로, 앞으로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맞게 부동산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법무법인 변호사)

 

 

저작권자 © 투데이안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