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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투데이안산

빅데이터 산업과 개인정보 보호

  • 입력 2016.06.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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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산업과 개인정보 보호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을 증설하고자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 노선이 정해질까요?

서울시는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통화로그를 분석해서, 시간대별로 통화로그가 많은 지역과 유동인구의 방향을 추적한 다음 이에 기초해 심야버스 노선을 증설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설문조사나 각 지역단체의 로비, 막연한 수요 예상 등으로 노선이 결정되었으나, 이제는 수요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 노선이 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량정보를 분석하여 예전에 알 수 없던 소비자의 수요, 교통흐름, 날씨, 질병확산 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산업을 ‘빅데이터’ 산업이라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예전에는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도 분석방법이 없어 활용하지 못했으나, 분석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정보의 활용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소비자의 수요를 분석해서 개인 취향에 맞는 광고를 보내고, 개인 휴대폰 및 CCTV에 담긴 동영상을 분석하여 범죄자를 찾으며, 과거의 독감 발생 패턴을 분석하여 독감 발생시기를 예측하고, 평소 카드결제 패턴과 다른 결제가 이루어졌을 때 알림 메세지를 보내는 등 빅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은 실로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이라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갔는지, 무엇을 샀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다른 사람이 모두 알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닌데,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매우 커집니다.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해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등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개인식별 정보가 모두 삭제된 정보만이 빅데이터 분석자에게 주어지지만, 개인식별 정보 외의 정보들을 종합하여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이런 가능성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개인식별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빅데이터 산업육성 정책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풀리면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으나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빅데이터 산업의 선두주자인 구글이 과거의 방대한 기보를 분석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이세돌을 꺾은 것입니다. 이 대결 이후 공공기관 및 회사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프로젝트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구글의 홍보전략에 감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온누리법무법인 진교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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