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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약

투데이안산 발행인과 편집국 전 직원은 건강한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신문제작과 신문사의 내적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조 편집 기본원칙

투데이안산 신문사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지역종합신문으로서 민주적이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최고의 가치 로 삼는다. 이를 위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투데이안산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신문편집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 2 편집지침

투데이안산 모든 구성원은 건강하고 올바른 신문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편집 지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2.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3.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위치나 크기 및 그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 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을 강조하여 선정적 인 편집을 해서도 안 된다.
  4. 편집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 된다.
  5. 편집자는 기고자의 동의 없이 기고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6.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 고 분명하게 정정보도해야 한다.
  7. 보도 사진은 원칙적으로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부득 이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 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편집권의 독립

  1. 투데이안산 편집권은 편집국장과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의 고유권한이다.
  2. 발행인은 편집권 보장을 위해 편집국장과 기자에게 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의견도 제시할 수 없다.
  3.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있어서 취재기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4. 편집작업 과정에서 편집국장과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가 의견이 다를 경우, 편집국장은 즉시 편집회의를 소집,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다. 편집회의에서 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최종결정권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단 해당 기자는 편집국장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자신의 기사가 게재되는 것 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4 조 편집방향 결정 및 조정

  1. 전체적인 신문편집이나 특정기사에 대한 편집방향은 편집국장과 기자가 참석 하는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2. 편집회의는 매주 월요일(주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회의를 요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편집국장 또는 기자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3. 편집회의 시 취재기자는 자신의 취재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편집국장 또는 다른 기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토론을 벌이고, 토론을 통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 하며 해당기자는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에는 해당기사의 취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 5 조 취재기자의 자율성 보장과 책임

  1. 발행인 및 편집국장은 기자가 취재 및 기사를 작고함에 있어서 내외부로부터 어떠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자신의 판단에 반하는 취재 및 편집에 관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기자의 취재활동은 독자적,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신의 양심과 투데이안산 편집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개인적인 관계나 친소관계, 광고주 등에 의해 기사를 축소, 확대, 왜곡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했 을 경우에는 사규 및 투데이안산 윤리강령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징계의 대상 및 징계방법은 윤리강령에 따른다)

제 6 조 편집국장 임명

  1. 편집국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행인이 임명한다.

    - 발행인은 편집국장으로서의 소양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 편집국 기자들로 구성된 편집국 총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한다. (추천이유 서면으로 제출)
    - 편집국총회는 임명동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결정 한다. 동의는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편집국총회는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자의 소견청취와 질의응답 등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한다)
    - 표결결과 과반수이상이 찬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부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발행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 (편집국총회에서 임명동의를 부결했을 경우) 발행인은 10일 이내에 다른 사람을 동일한 절차에 의해 추천해야 한다.
    - 그러나 편집국총회의 부결이유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 및 자문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편집 및 자문위원회는 발행인의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 재적위원 2/3이상이 출석 한 상태에서 발행인과 편집국총회 대표를 출석시켜 찬반의견을 청취하고 내부 토론을 거쳐 표결을 실시해 참석위원 2/3이상이 찬성으로 조정안을 결정한다.
    - 발행인이나 편집국장은 편집자문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2. 편집국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 편집국장 불신임

  1. 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의 편집방침과 편집국 내 인사 및 편집국 운영에 중대 한 결함이 있을 경우 편집국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편집국총회 를 소집해 참석자 과반수의 결의로 편집국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편집국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2. 편집국장이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실제 시정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편집국총회 구성원 3분의 2의 결의로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정할 수 있다.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편집국장 임명 및 재임명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또한 편집국장 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그로부 터 1년 이내에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없다. (단, 직책을 이용해 촌지를 수수 하거나 형사적인 문제로 소추됐을 경우, 편집자문위원회에서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편집국장 해임을 권고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편집국총회에서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발행인은 지체 없이 새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편집국총회의 불신임결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자문위원회는 편집국총회 대표와 발행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내부 토론을 거쳐 표결해야 한다. 결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이 출석한 상태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발행인과 편집국총회는 편집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 8 조 편집국 총회의 구성

  1. 편집국총회의 구성은 정규직 및 기타 신분으로 상시적으로 일하는 기자와 논설위원 등 신문 내용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자로 구성한다.
  2. 편집국장과 근무를 시작한지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직원은 편집국총회 회의 에서 발언을 할 수는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3. 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이 아닌 자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각 1인을 선출한다
  4.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총회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유고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5. 편집국총회의 대표단은 편집국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도방향과 의제 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제 9 조 출입처 및 취재분야 배정

  1. 편집국은 효율적인 취재를 위해 기자별로 출입처와 취재분야를 정해 운영한다. 출입처 결정은 편집국장의 고유권한이며, 편집국장은 출입처 배정시 각 기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
  2. 출입처는 2~3년마다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편집 국장이 기자들의 동의를 얻어 연장할 수 있으며 기자와 출입처와의 갈등 등 취재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제한적으로 출입처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0 조 기자의 양심보호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4. 기자는 ‘투데이안산 윤리강령’을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5. 위(1)~(4)항에 의거해 지시를 거부한 기자가 징계 또는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편집국총회는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편집국장에게 징계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편집국총회의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편집국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편집국총회는 편집 및 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편집 및 자문위원회는 2/3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여부를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안을 낼 수도 있다. 편집국장과 편집국 총회는 편집 및 자문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제 11 조 편집 및 취재 종사자의 윤리

편집 및 취재에 종사하는 직원은 원주투데이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그에 따른 징계를 받는다. 이에 따른 자세한 규정은 투데이안산 윤리강령 실천요강에 준한다.


제 12 조 편집 및 취재 종사자의 윤리

  1. 규약의 개정은 발행인, 편집국장, 편집국총회 1/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규약개정이 발의되면 발행인, 편집국장, 편집국총회 회원이 참석한 가운 데 토론을 벌이고 투표해 참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이 규약은 신문사의 소유관계가 변하더라도 효력을 유지한다.

제 13 조 부칙

  1. 이 규약은 201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약은 편집국 기자 과반수이상의 찬성과 발행인, 편집국장의 동의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규약 제정당시 재직 중인 편집국장은 규약제정과 동시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 임명한다.
  4. 2005년 1월 18일 개정
  5. 개정 당시의 편집국장은 개정된 규약에 따라 재임명 절차를 거쳐 임명한다.

2016년 3월 29일
발행인 : 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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