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시립국악단 갑질 A의원 문화복지위원회 '회피 의사' 표명

  • 입력 2019.10.13 18:56
  • 수정 2019.10.14 19:16
  • 댓글 0

단원구 선관위, A의원 기부행위 재한규정 위반 검찰 고발 조치

안산시립국악단의 노조설립 방해와 갑질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은 안산시의회 A의원이 다른 상임위원회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A의원이 문화복지위원회 회피의사를 표명했으며 돌아오는 임시회부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위원회로 갈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안산시립국악단과 관련하여 A의원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선당후사하는 마음으로 내린 당사자의 결단”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다수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안산시의회 A의원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시의원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 10여명에게 2회에 걸쳐 23만원 상당의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이 외에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5회에 걸쳐 80여만원 상당의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7조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안산시단원구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연시, 명절 등의 계기를 이용해 국회의원·지방의원·지자체장 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 제한 관련 법규안내를 수차례 해왔으나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 있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예방·단속 활동을 철저히 할 것이며 법 위반사실 발생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