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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기자명 장기준 기자

현옥순 의원, 안산시 경로당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

  • 입력 2020.02.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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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안산시 경로당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조례명도 ‘안산시경로당지원조례’에서 ‘안산시경로당설치 및 지원조례’조 변경했다.

또 경로당 정의와 관련, 경로당 설치는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의 신축, 매입, 임차하는 경로당을 말하고, 경로당 설치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경로당 운영비는 제4조 제1항 각호의 비용을 말한닥=로 개정했다.

또 경로당 회원 사회봉사활동비,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비용,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에서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5년마다 경로당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워노할한 수행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옥순 의원은 “인간의 수명연장으로 인해 노인으로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졌다”며 “제2의 인생을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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