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시의원(본오1·2동, 반월동)은 지난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단지 내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안산시 경로당 지원조례>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제기했다.
또한 경기도 타 지자체 경로당의 지원조례를 비교하고, 안산시 경로당 지원 사업비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안산시에는 경로당 258개소 중 시립 경로당은 118개소(46%), 아파트와 연립인 공동주택단지 및 마을회관 경로당은 140개소(54%)가 있다.
<안산시 경로당 지원조례> 제4조(경로당 지원)에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운영비, 난방연료비, 시설환경 개선비, 교육·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는 단서 조항으로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현재까지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단지 내 경로당 140개소에 대한 시설환경 지원이 원천적으로 되지 못하여, 그동안 지원여부에 대한 논란과 개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가법령지원센터>의 경기도 주요 시군구의 경로당 지원조례를 조사한 결과, 안산시처럼 공동주택 단지 내 경로당 시설환경 지원을 원천 제한하는 지자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신, 수원, 부천, 안양, 광명은 경로당의 건물 구조물 변경을 하지 않는 시설유지 만큼은 지원하고 있었다.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 따른 안산시 2019년 경로당 사업비는 총 35억7263만원(경로당 신설 사업비는 제외)으로 이중‘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지원된 금액은 3억9955만원(11%) 였다.
김태희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용시설로서의 형평성과 타 지자체 경로당 지원 조례를 비교한 보편성 차원에서 현재 공동주택 단지 안 경로당의 시설환경 사업을 원천 제한하고 있는 안산시 조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 추진과 논의시 공동주택이라는 특성, 경로당의 노후정도, 시설환경 개선비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 경로당의 시설유지 사업만큼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