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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경제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상가임차인 살리기 ‘함께 살기 프로젝트’ 전개

  • 입력 2020.03.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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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대립관계 아닌 상생관계로 협력, 시에 임차인 살리기 운동 제안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임차인을 살리기 위해 ‘함께 살기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할 일이 아닌 모두가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을 넘어 민간차원에서 힘을 모아 ‘함께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착한 임대료 운동’ 역시 어려운 시기에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의 좋은 사례이지만, 임대인이 선행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궁지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규모 파산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파산위기인 상가임차인을 살리기 위한 ‘함께 살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민법 제628조와 특별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또는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임차인(소상공인)의 권리인 ‘차임증감청구권’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자연스럽게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을 늘리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임대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립관계’가 아닌 ‘상생관계’로 협력할 수 있도록 임대료 차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안산시 상가임대료 조정기구’를 설치해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산시에 상가임차인 살리기 운동 제안서도 전달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에 각종 정보제공과 함께 1372 상담실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대변하고, 소송업무도 대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강신하 회장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제는 안산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대인, 임차인 감액소송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2013년 3월 안산소비자시민모임,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안산지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안산지회, 안산YMCA, 한국부인회 경기도지부 안산지회 등 6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해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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