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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다뤄

  • 입력 2020.10.2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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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1명, 의운 2건 기행 2건 문복 8건 등 소관 상임위별 안건 발의...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심의 진행 예정

 

안산시의회(의장 박은경)가 오는 26일 개회하는 제266회 임시회에서 총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안건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6건의 안건이 접수된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은 12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9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모두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발의에 나선 의원은 김태희 김동수 추연호 현옥순 이기환 김진숙 이진분 나정숙 송바우나 이경애 유재수 의원 등 11명이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는 김태희 의원이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동수 의원은 ‘안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발의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추연호 의원과 현옥순 의원이 각각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경우는 발의 의원이 총 8명으로, 이기환 의원이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숙 의원은 ‘안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안건으로 접수했다.

이진분 의원과 나정숙 의원은 각각 ‘안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 부의 안건 목록에 올렸으며, 송바우나 의원은 ‘안산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이경애 의원도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을 의회사무국에 등록했다.

유재수 의원도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현옥순 의원은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수로 기행 안건 포함 두건을 발의한 의원이 됐다.

한편, 이들 안건을 다룰 제266회 임시회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개최되며,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차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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