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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전해철의원, 'DMZ 보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대표 발의

  • 입력 2020.10.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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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20일,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기 위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무장지대를 군사적 대립과 비평화 상태의 상징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상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논의와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지난 2018년 4월에는 판문점선언을 통해 DMZ 평화지대화에 합의하기도 했다.

이후 남과 북은 평양공동선언에서 구체적 이행조치를 마련해 감시초소 철수,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정전협정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를 실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DMZ 국제평화지대화’구상을 발표했는데, 이 역시 DMZ를 군사적 충돌이 영구히 불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 평화를 뿌리내리게 하고 전 세계에 평화 의지를 확산시키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간의 합의, 국제기구와의 협의 등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비무장지대의 가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고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하도록 하며 △ 추진체계 및 재정지원, 사업추진·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보다 능동적인 평화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으며 ‘DMZ 실질적 평화지대화’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평화 구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두 정상 간의 합의를 이행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보전을 가능하게 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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