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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적극 동참 당부

  • 입력 2020.12.23 22:55
  • 수정 2020.12.2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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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

 

안산시는 내년 1월3일 자정까지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의 특별대책은 전국에서 1천 명에 육박하는 환자가 발생하는 등 3차 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성탄절 및 연말연시 모임·여행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4일 0시부터 시행된다.

특히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경기도·서울·인천은 정부의 거리두기 2.5단계보다 강화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이날 0시부터 추진됐다. 사적모임은 동창회·동호회·야유회·워크숍·계모임·집들이·송년회·돌잔치·직장회식·회갑·칠순연·온라인카페 정기모임·수련회 등 사실상 친목을 위한 대다수 모임이 포함된다.

다만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에서는 가능하며, 결혼식·장례식 등은 제외됐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특별대책에 따라 식당 내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면서 5인 이상으로 예약 및 5인 이상 동반 입장 모두 금지된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식당 이외에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에 대한 취소가 강력히 권고되며, 파티룸도 집합이 금지되고, 영화관·공연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된다.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과 좌석 한 칸 띄우기를,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를 준수해야 한다.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과 시음, 견본품 사용금지, 집객행사 중단 및 휴게실·의자 등 휴식 공간 이용이 금지되고, 스키장·눈썰매장·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도 집합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 원칙이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정원 초과인원은 수용할 수 없으며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는 금지된다. 개인이 주관하는 경우에는 금지가 권고된다.

연말연시 해맞이·해넘이 등으로 인파가 몰리는 강원도 강릉 정동진, 울산시 간절곶, 경북도 포항 호미곶 등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도 폐쇄된다.

시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 의무화로 시설 종사자의 경우 매주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매주 1∼2회 정도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시설에 배정해 출퇴근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지도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점검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시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시 홈페이지, 전광판, SNS, 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전철역사, 산업단지, 다중밀집지역 등 시간대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순회하며 마스크 착용 생활화,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등 다가오는 연휴기간이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시민여러분께서 올해 연말연시만큼은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해 주시고 겨울철 실내 밀집이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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