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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행정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시,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지침 강화에 따른 이행 철저

  • 입력 2021.01.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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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이달 17일까지 연장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등 강화된 방역지침에 맞춰 철저한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방역지침을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 행정명령에 따라 이달 3일까지 시행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조치’가 ‘식당 내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조치’와 함께 17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의 모임,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 등은 적용받지 않는다.

학원·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이 금지되나,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이고 기숙사 등의 숙박시설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인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경우에 한해 운영이 허용된다.

또한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며, 현재 운영이 전면 금지된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은 수용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해 운영을 허용하되,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된다.

장비대여 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카페·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집합 금지되고,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시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강화 시행에 따라 시 홈페이지, 전광판, SNS, 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가두방송 차량 10대를 투입해 전철역사, 산업단지, 다중밀집지역 등 시간대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순회하며 마스크 착용 생활화,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서도 가족 간 물리적 거리두기를 생활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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