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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정승현 의원 발의 '공영장례지원조례' 우수조례 선정

  • 입력 2021.02.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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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더불어민주당, 안산4)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23일 ‘2020년도 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도의회 우수조례 표창은 경기도의회에서 한 해 동안 제·개정된 조례 중 도민의 권익 향상, 내용의 독창성, 정책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입법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 수여하는 것이다.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2020년 1월에 발의되어 같은 해 2월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연고가 없어 장례를 치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일원이었던 고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 조례에 근거한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바, 2021년에 총 2억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조례안 발의에 앞서 정승현 위원장은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영장례식장 제도 마련을 위한 인식조사’를 실시해 공영장례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 바 있다.

정승현 위원장은 “연고가 없는 고인이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장례를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거하는 사람에게 위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가 경기도에 잘 정착된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없을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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